신영욱
Of Counsel
신영욱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사무실의 Of Counsel로서 반독점법 및 지적재산권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OMM에 합류하기 전에, 신 변호사는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면서 일반 기업법무는 물론 반독점법 및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일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법률 교육을 받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풍부한 실무 경험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 변호사는 두 나라 모두의 법률제도, 관행,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변호사 중의 하나입니다. 신 변호사는 그가 가진 독특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또는 한국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국제거래나 소송 사건에서 고객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논문: 온라인 쇼핑몰과 표시광고법의 적용, 경제법판례연구 제4권(경제법판례연구회 편저), 법문사, 2008; (공저) "Korea," Getting the Deal Through - DOMINANCE 2006
법률칼럼: "MySpace 자살사건 피고인에게 유죄 내려져"(2009. 1. 12.), "인터넷상 익명성 보호에 관한 미국 동향"(2009. 1. 20.),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2009. 1. 29.), "미국의 담합 자진신고자 형사처벌 면제 제도"(2009. 2. 13.), "Obama 정부, 반독점법 집행 강화 예상"(2009. 3. 2.), "소급적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은 무효(Davis v. Blige 판결)"(2008. 6. 19.), "미국 상표법상 한국 제조업자와 미국내 판매업자 사이의 상표 귀속 문제"(2008. 7. 1.), "회사 홈페이지상의 공지를 통한 서비스이용계약의 변경은 무효"(2008. 8. 6.), "시험관아기 시술을 이유로 한 차별은 부당한 성차별"(2008. 10. 14.), "MySpace 자살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2008. 11. 3.), "비지니스 모델 특허의 요건"(2008. 12. 16.) (위 글들은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www.lawnb.com에 게재되었습니다)
회원: 대한변호사협회(2003~)
언어: 영어, 한국어
기타: 제 41회 행정고시(법무)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