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과 행정규제법이 자국이 아닌 역외에서도 적용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또 그와 유사한 국제법규가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경제협력 및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에 따라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비슷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OMM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점차로 복잡해지는 법률환경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에 걸친 기업내부조사와 거래 실사
- 수사기관이나 규제기관에서 진행되는 조사에 대한 대응과 행정조치 및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
- 기존 준법 프로그램 개선 작업에 대한 자문 제공
- 새로운 준법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기업 임원과 직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 잠재적인 기업인수, 조인트 벤처, 투자 및 사업상 거래와 관련한 위험 평가
- 자문사를 비롯한 제3자 사업 파트너들에 대한 실사 진행과 관계 설정에 관한 자문
-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를 비롯한 규제기관에 대한 자진 신고
저희는 또한 다음 사람 및 기관들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기업임원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소위원회
- 일인 소유 기업의 대표자
- 조합 및 합작회사
- 사내 변호사 및 법무팀
- 회계사
- 회계감사법인
- 사설탐정회사
저희 변호사들은 이사회에서 일하거나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핵심 직책을 담당하면서 FCPA와 관련한 법률 문제를 처리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OMM은 이러한 능력들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러한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는 물론 외국의 다른 법집행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고객을 효과적으로 대리하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세계 시장에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진화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적용 문제에 관한 최신 지식과 이론에 정통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저희들은 고객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고객들이 FCPA와 다른 부패방지 제도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