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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대규모 손해배상과 보험 소송

사소한 소송의 남발과 원고에게 우호적인 관할 법원을 찾는 포럼 쇼핑 (forum shopping)이 미국 민사소송 제도를 위협하고 있음을 발견한 후, OMM은 피고들에게 왜곡되게 불리한 작용하는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집단소송 제도 개혁의 촉매 역할을 해 오면서, OMM은 집단소송에 대한 연방 법원의 관할권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저희 로펌 소속 연구원들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을 돌아다녔고, 변호사들은 위 자료들에 근거하여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상원과 하원에서 10여 회 이상 증언하였습니다.  백악관과 기업가들은 그 제안을 환영하였습니다.  미국 손해배상 변호사 협회(American Tort Lawyer Association)가 반대를 하였지만, 2005년 2월 17일 공정한 집단소송을 위한 법(the Class Action Fairness Act (CAFA))이 제정되었습니다.  State Farm회사와 General Motors회사의 수석 사내 변호사들은 OMM이 그 법률을 설계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저희 로펌이 수행한 역할을 보도하였습니다.

집단소송을 비롯한 각종 집단피해 소송들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온 경험에 있어서 OMM은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30년 이상 저희들은 45개 주에 제기된 수백여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또한 중요한 선례를 남긴 많은 소송에서 선임 대리인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례로 Bridgestone과 Firestone의 타이어 제품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Ford 자동차 회사를 대리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집단구성원 범위 획정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주 법원에서 집단구성원 범위 획정에 관한 신청들이 금지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1. 저희는 집단소송을 대리함에 있어서 창의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미 저희가 집단소송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선례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결코 매번 같은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은 전 집단구성원에 걸친 증거(classwide proof), 피해 부존재 이론 (the “no injury” doctrine), 소비자보호에 관한 주법에 기한 청구에 있어서 경제적 손해 이론의 적용 가능성, 연방법원의 집단구성원 범위 획정 재판에 대해 재소를 막는 금지명령 이용들과 같이 원하지 않게 집단소송 당사자가 된 피고들에게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쓰이는 장치들을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공정한 집단소송을 위한 법(CAFA)이 제정된 이후에 원고들은 Rule 23 에 규정된 압도성 요건 (predominance requirement)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항상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의 창의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2. 저희는 징벌적 배상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저희 고객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대폭 축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xon Valdez 소송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제한적 기금 집단소송(limited fund class action)” 개념을 사용하는 이론을 개척하였습니다.  Smith v. Ford 사건에서는 켄터키주 최고법원을 설득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2,0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줄이게 하였고, 이어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 가서는 주 사법 제도가 가진 오류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자체를 취소하도록 미국 연방 대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저희는 다중법원 소송 사법 위원회(Judicial Panel on Multidistrict Litigation) 앞에서 변론을 벌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을 하나의 절차로 집중시켜 관리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Merck사와 Ford자동차 회사를 포함하여, 여러 집단소송에 직면한 고객들을 위해 전국의 소송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대리인 역할을 종종 수행해 왔습니다.
  4. 저희는 미국 전역에서 높게 인정받고 있는 OMM 항소심 소송 담당 변호사들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일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ExxonMobil을 피고로 West Virginia주에 제기된 석면으로 인한 대형 집단소송에서 저희 변호사들은 연방헌법상 적법절차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고심 심리 개시(certiorari)를 연방 대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비록 연방 대법원은 상고심 불속행 결정을 내렸지만, 그 사건은 집단소송 절차에 관해 공론을 불러일으켰고, ExxonMobil이 수천 개에 이르는 석면 피해 관련 청구들을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5. 저희 팀 소속 변호사들은 미국 상공회의소(the US Chamber of Commerce), 자동차제조업협회(the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 미국 건강보험협회(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 워싱턴법률재단(Washington Legal Foundation), 증권업협회(the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the American Benefits Council, the ERISA Industry Committee, the 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Legislators와 같은 단체들을 위하여 제3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s)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업무 강점

  • 반독점 및 경쟁법
  •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방지법 분쟁(California 17200 Actions)
  • 소비자 청구
  • 에너지, 자연자원 및 환경
  • 환경법
  •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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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서비스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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