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M은 세계 주요 반독점법 집행기관이 위치한 워싱턴 D.C., 브뤼셀, 런던, 베이징, 도쿄 사무실을 비롯한 전세계 14개 사무실을 통해 3개 대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반독점법 및 경쟁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끊임 없이 OMM은 기업결합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라이센스계약이나 공급계약에서 제기되는 반독점법 문제에 관한 자문, 반독점법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 등에서 고객에게 성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 집행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OMM 반독점법팀 소속 변호사들은 많은 사건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반독점법 집행기관들 앞에서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OMM의 70명이 넘는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들 가운데는 반독점법 집행기관에서 고위직을 거친 변호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독점법 집행기관 출신 변호사들은 집행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탁월한 소송수행 능력 보유
OMM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들은 변론과 소송수행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례법으로 남을 만큼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 낸 사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OMM은 뉴욕주 최고 법원으로부터 만장일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뉴욕주 반독점법인 Donnelly Act 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Sperry v. Crompton Corp., 863 n.e.2d 1012 (2007) 참조). 위 사건을 두고 Global Competition Review는 기념비적인 판결("a landmark ruling")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OMM은 빠르게 법리가 형성되고 있는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와 관련해서 해외 관련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으며(In re Rubber Chemicals Antitrust Litigation, 504 F. Supp.2d 777 (N.D. Cal. 2007) 참조), 순수 외국 제품에 관해서 최초로 제기된 반독점법위반 형사 사건에서 일본 회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기도 하였습니다(United States v. Nippon Paper Indus. Co. Ltd., 62 F. Supp.2d 173 (D. Mass. 1999) (무죄 판결) 참조)
반독점법의 발전을 선도하는 OMM 반독점법 팀
OMM에서 현재 반독점법 소송을 담당하는 파트너 변호사들의 다수는 1970년대에 IBM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사건으로부터 반독점법 업무를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1980년대에는 은행, 보험회사, 항공사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OMM 변호사들은 항공사의 가격 전송 시스템(airline price-signaling)과 관련한 소송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은 지금도 B2B 상거래와 관련한 반독점법 분석의 중요한 선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OMM은 지금도 세간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OMM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역사상 가장 큰 반독점법 사건 중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Advanced Micro Devices, Inc.(AMD)와 Intel Corporation 사이의 반독점 소송에서 AMD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 Global Competition Review는 2008년12월 OMM 반독점법팀을 극소수 로펌에게만 부여되는 “Elite” 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유럽 Legal Business Awards 2008에서 OMM은 TUI AG의 First Choice Holidays PLC 인수 사건에서 이룬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의 경쟁법 팀(“Competition Team of the Year”)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Chambers Asia 2008은 OMM의 중국 경쟁법 업무를 중국에서 최고 중의 하나라고 극찬하면서, OMM은 중국 경쟁법에서 선두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경쟁 로펌 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경쟁법 및 통상법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OMM은 유럽위원회(EC)와 유럽연합(EU)의 경쟁법 집행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해 왔고, 유럽 법원(EC Court of First Instance) 단계에서는 과징금의 대규모 감경 또는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OMM 변호사들은 EU 회원국 중 여러 나라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나라 실체법과 절차법에 정통하며,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각 나라 경쟁당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 OMM은 아시아 나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공정거래법상 최초의 카르텔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대리한 바 있으며, 중국의 반독점법 도입과정도 면밀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
- 항공 산업
- 은행 및 금융 산업
- 소비재 산업
- 방위 산업
- 에너지 산업
- 의료 산업
- 정보통신 개발 및 생산 산업
- 화학을 포함하는 각종 제조 산업
-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출판 산업
- 의약 산업
- 소매업
- 물류 산업
- 통신 산업
주요 업무분야
- 아시아 반독점법
- 카르텔과 관련한 형사절차
- 소비자 및 시장 획정
-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세계 각 나라에서 자진신고자 감면 신청
- 가격 담합 및 입찰 담합
- 민사소송
- 직접 구매자 및 간접 구매자의 집단 소송
- 독점화 및 그 밖의 반독점법 위반을 둘러싼 기업간의 소송
- 기업경영과 관련한 자문 제공
- 배타적 거래
- 합병, 합작투자
- 독점화, 독점화 기도
- 특허 및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
- 구매 계약과 수요 독점력(monopsony power)
- 거래 거절
- 산업표준 결정 기구와 산업별 단체의 활동
- 수직적 가격 제한 및 비가격적 판매 제한
- 유럽 경쟁법
- 가격담합 조사
-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